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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산취득세 개편] 자녀 3명 8000만원씩 내던 상속세, 앞으로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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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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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인별' 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 완화

배우자상속 10억까지 '무세금'.. 자녀 있다면 공제 대폭 늘어

생전 제3자 증여분 상속세 제외, 기부활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매겨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과세기준, 전체 유산 기준→상속받은 재산별

 

현재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속인 각자 실제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고, 적게 받을수록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자녀 등에 공제를 적용할 때 일괄공제(5억원) 혹은 기초공제(2억원)와 추가공제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로 통일돼 직계존·비속에게 각 5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존 추가공제(장애인·미성년 등)도 중복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균등하게 5억원씩 나눠 갖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5억원) 적용 후 과세표준(10억원)에 상속세율(9000만원+5억원 초과분의 30%)을 계산해서 나온 결정세액(2억4000만원) 대해 각 상속인이 8000만원씩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 취득재산(5억원)에 각각 기본공제가 적용돼 별도 과세 없이 상속이 이뤄진다.

 

또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 기초공제(2억원)에 추가공제액을 합치더라도 혜택이 일괄공제액(5억원)보다 적어 사실상 추가공제 혜택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 미성년자,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의 상속인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2인이 각각 상속받는 경우 현재 5억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각자 기본공제 5억원과 함께 미성년자 공제(만 19세까지 연마다 100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아 총 1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배우자상속공제도 확대.. 법정상속 분 관계없이 '최소 10억원' 공제

 

개편안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배우자 공제'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최소 5억원에서 법정 상속분 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인이 각 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공제 8억 6000만원(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총 13억 6000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이 전액 공제되면서 전체 상속재산 20억원이 공제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자녀별 기본공제 적용).

 

◆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동일하게.. 제3자 증여액 제외 등 '형평성' 개선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도 재산을 받는 사람(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생전 증여 및 사망 후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이 일관되게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고, 상속인이 받지도 않았던 재산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원을 상속했다고 치자.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 증여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40억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사전에 기부한 25억원을 제외한 실제 상속인이 받은 15억원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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