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유산취득세 개편] 자녀 3명 8000만원씩 내던 상속세, 앞으로는 '0원'
18,937 17
2025.03.12 11:49
18,937 17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인별' 공제 확대, 상속세 부담 완화

배우자상속 10억까지 '무세금'.. 자녀 있다면 공제 대폭 늘어

생전 제3자 증여분 상속세 제외, 기부활성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로 기본공제가 적용돼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기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매겨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과세기준, 전체 유산 기준→상속받은 재산별

 

현재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 비해 세 부담이 컸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속인 각자 실제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고, 적게 받을수록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자녀 등에 공제를 적용할 때 일괄공제(5억원) 혹은 기초공제(2억원)와 추가공제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로 통일돼 직계존·비속에게 각 5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존 추가공제(장애인·미성년 등)도 중복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자. 상속재산이 15억원이고 자녀 3명이 균등하게 5억원씩 나눠 갖는 경우, 현재는 일괄공제(5억원) 적용 후 과세표준(10억원)에 상속세율(9000만원+5억원 초과분의 30%)을 계산해서 나온 결정세액(2억4000만원) 대해 각 상속인이 8000만원씩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 취득재산(5억원)에 각각 기본공제가 적용돼 별도 과세 없이 상속이 이뤄진다.

 

또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상속재산 전체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다 보니, 기초공제(2억원)에 추가공제액을 합치더라도 혜택이 일괄공제액(5억원)보다 적어 사실상 추가공제 혜택이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 미성년자, 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의 상속인은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2인이 각각 상속받는 경우 현재 5억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각자 기본공제 5억원과 함께 미성년자 공제(만 19세까지 연마다 1000만원)를 추가로 적용받아 총 1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배우자상속공제도 확대.. 법정상속 분 관계없이 '최소 10억원' 공제

 

개편안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배우자 공제'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최소 5억원에서 법정 상속분 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상속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가 10억원 자녀 2인이 각 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공제 8억 6000만원(배우자 법정상속분)과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돼 총 13억 6000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이 전액 공제되면서 전체 상속재산 20억원이 공제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자녀별 기본공제 적용).

 

◆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동일하게.. 제3자 증여액 제외 등 '형평성' 개선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지만,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도 재산을 받는 사람(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생전 증여 및 사망 후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이 일관되게 정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고, 상속인이 받지도 않았던 재산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 창업주가 사망 전 임직원에게 25억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원을 상속했다고 치자.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 증여재산까지 포함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40억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사전에 기부한 25억원을 제외한 실제 상속인이 받은 15억원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4688

목록 스크랩 (3)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음-파 한번에 완성되는 무결점 블러립🔥 힌스 누 블러 틴트 사전 체험단 모집 197 00:05 2,95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6,84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8,0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9,4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23,47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618 이슈 레딧에서 댓글 1400개 달린 한국인의 질문글 2 02:53 523
2959617 이슈 모델같은 발레리노 전민철 까르띠에 화보 2 02:52 307
2959616 이슈 라방할때 먼저 툭 끄면 팬들 서운할까봐 팬들 나가는거 기다리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늘어나서 놀라는 올데프 영서 1 02:49 270
2959615 유머 안잔다고 아직 일요일인거 아닙니다 1 02:47 134
2959614 이슈 <아바타4>의 배경은 남극 같은 얼음지대 5 02:40 550
2959613 팁/유용/추천 오타쿠들 난리난 로맨스 만화.jpg 16 02:25 1,677
2959612 유머 모두를 위한 바버샵 (인외 포함) 16 02:24 907
2959611 유머 누나는 편의점 갔다고 메모 달고 기다려중인 개 13 02:23 1,678
2959610 유머 돼지코 상태로 꿀잠자는 고슴도치 6 02:19 585
2959609 이슈 엄마한테 장난치는 아기 호랑이 설호 3 02:19 526
2959608 정보 심한 스트레스 적신호.jpg 19 02:16 2,905
2959607 유머 재벌의 일상ㄷㄷㄷ 8 02:10 1,534
2959606 유머 사촌에 팔촌에 부모님까지 보고있기때문에 방송수위를 지켜가며 한다는 버튜버 8 02:09 2,697
2959605 이슈 그럼 앵알이는 누나가 지를 털복숭이 모차르트로 만들어서 사진까지 찍는데 가만히 있었다고??? 2 02:06 924
2959604 이슈 이게 뭐야;; 싶은 올해부터 시행될 카페 컵가격표시제 (커피 테이크아웃) 13 02:05 2,000
2959603 이슈 "이번 연도 요리 중에 제일 재밌다!" 누나들의 끝없는 우쭈쭈❣️ 귀여움 한몸에 받고 간 윤남노 3 02:03 815
2959602 이슈 골디 비마베 커버무대 보면서 따라추는 올데프 여멤들 3 01:56 712
2959601 유머 코타츠에 녹아버린 고양이 5 01:56 893
2959600 이슈 제임스 카멜론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최근 투샷 13 01:46 1,900
2959599 이슈 남돌 최근 잡지 구매연령대 215 01:44 13,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