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엔 모르겠는데
가끔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같은걸 보면
신체포기각서라는게 나오는데
정말 이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덬들이 있을거같아서 (나만그랬나?)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신체포기각서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계약행위로써, 내가 하고싶어서 계약서에 싸인하든 뭐하든 뭔짓거리를 해도 무효야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민법 제5장에 법률행위를 보면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율되어있고 또한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고 규율되어있어
따라서 만약 극단적으로 내가 정말 내 신체를 포기하고 싶어서 해당 계약서를 썼더라도, 이건 무효인 계약이 되는거지
협박받아서 강제로 한거면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참고: 강박 - <법률> 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로 의사표시행위는 취소가 되고 당연히 계약행위도 무효에 상대방은 형법에 규율된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해 지게됨.
참고로 저 제103조는 법학 배운덬들은 알겠지만 민법에서 엄청나게 많이나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겹도록나오더라 ㄹㅇ...





다시 나는 덬질을 하러 더쿠를 해매는 무명의 더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