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해 검찰공무원을 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고 이에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기간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구속 가능기간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2015년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은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삼은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위헌판결(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가36 결정) 선고된 2012년 이후에 치러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날짜를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시간을 기준으로 배제하지도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기사 들어가서 읽어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