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이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로 관측되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파면 시 민간인 신분이 되는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탄핵 기각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유지하게 되므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추가기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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