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간 세종시에서 인기 있었던 이른바 ‘한글빵’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농관원)은 8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내 H제빵업체 대표 A씨(5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그리스와 중국에서 생산된 복숭아와 외국산·국산 쌀을 주원료로 빵을 만들고, 주원료 원산지를 '세종시'라고 표시해 팔아왔다.
'조치원복숭아'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이 업소가 판 제품은 모두 24만 8448개, 금액은 6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농관원측은 설명했다. 농관원은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종산 복숭아와 쌀을 사 업소 안에 진열하고, 적발된 뒤에도 위반 물량을 줄인다며 거래처에 자료를 줄여 요청하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농관원 충남지원 임호규 팀장은 “해당 업소 제품이 지역에서 인기가 있어 예의주시하던 중 복숭아가 생산되지 않는 계절에도 국산 원료로 표시해 파는 것을 보고 의심했다”라며 “복숭아는 보관도 어렵고 조치원산 복숭아로 1년내내 빵 원료로 조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관원은 해당 업소가 복숭아와 쌀 등을 거래한 업소 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한 끝에 원산지를 속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업체는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으로 1억여원을 받았고, 업체가 만든 빵은 시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3년 8월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세종시 착한가게 700호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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