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회의를 진행한 뒤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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