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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文 사저 앞 실시간 방송하던 유튜버들, 국세청 '탈세'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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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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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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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 실태를 분석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차 의원이 국정감사 지적 후 현재까지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은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적사항 불명 등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정 짓지 못했다"며 "해당 사안에 국한해 주된 탈세 유형을 삼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도 실태분석 자료를 토대로 누적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향후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 방송이 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되자 과세 여부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튜버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 검증하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실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 고용 관계 또는 별도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면세 사업자 모두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이다.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도 과세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30606570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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