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인수 차입금을 바탕으로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면서 지금의 자금난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민연금에서 6000억원을 투자받아 사태의 추이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데다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대형마트의 특성상 기업 이미지를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는 홈플러스가 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유통업계에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례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향후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사모펀드 MBK를 향한 ‘먹튀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기업회생절차 돌입으로 1월 매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이 등장하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공지하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등 홈플러스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기업어음 등을 발행한 것도 MBK의 모럴해저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영업일 기준 기업회생절차 신청 6일 전인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50억~70억원 정도의 기업어음 등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기준 만기가 남아 있는 홈플러스의 기업 어음과와 전단채는 1940억원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홈플러스 기업어음 등은 법인뿐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평가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상거래 채무만 특별히 허가됐고, CP나 회사채 같은 금융 채무 상환은 모두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과 입점업체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가시적인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다.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밝힌 업체들이 늘고 있고, 홈플러스 입점 업체 가운데 1월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 신청 이후로는 모든 대금 지급이 중단되고 법원 승인이 있어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1월 매출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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