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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판사 출신 교수, '최상목 국민고발운동' 주도…하루만에 참여자 '1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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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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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판사 출신 대학교수가 주도하는 최 권한대행 국민고발운동의 참여자 수가 하루만에 1만 명에 육박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그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5일 오후 3시 기준 9460명이었다. 고발 운동 개시 하루만에 1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최 대행을 겨냥한 고발 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전직 판사인 차 교수는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앞선 헌재 결정과 관련해 "명백한 부작위 형태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은 예는 하나도 없다. 제가 실제로 사례들을 다 조사했다"면서 "만약 (최 대행이) 명백한 부작위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최초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현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대행 고발운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참여 희망자가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차 교수가 미리 작성해둔 고발장 초안과 고발방법 안내자료 등이 전송되고, 참여 희망자가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온라인·우편·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85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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