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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12월 유족들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오요안나 측이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원은 선고기일을 통지했다.통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