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합의 조건은 2035년까지 로열티
LIG넥스원 인수 고스트로보틱스, 완전자본잠식
LIG넥스원이 지난해 인수한 미국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와 현대자동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특허침해소송이 작년 말 마무리된 가운데 합의 조건이 로열티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고스트로보틱스는 2035년까지 사족로봇제품 매출 10%를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작년말 특허침해소송을 마무리했다. LIG넥스원은 작년 7월 사족보행로봇 전문기업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65.45%를 3260억원에 인수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2021년 9963억원에 인수한 로봇회사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2022년부터 작년말까지 고스트로보틱스와 소송을 벌였다.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992년 MIT 대학 내 벤처로 시작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5년에 세워진 고스트 로보틱스보다 설립일도 한참 앞선다.
두 로봇회사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추진한 LIG넥스원은 합의를 택했다. 2035년까지 사족로봇제품 매출의 10%을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허침해소송이 종결된 것이다.
로열티는 2024~2027년 1000만 달러, 2028~2031년 1250만 달러, 2032년부터 2035년까지 1500만달러 등으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LIG넥스원은 작년까지 팔린 고스트로보틱스 사족로봇에 대한 로열티 570만 달러도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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