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강제하고, 대표 선임에도 개입하는 등 대리점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3일 신고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한화의 사업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신고인에게 통보했다. 현재 공정위 본부의 제조업감시과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화는 대리점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에 산업용 화약 제품을 공급해오다가 2022년 말부터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용 화약은 터널공사·광산채굴 등에 쓰이는 화약을 말한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은 ㈜한화가 직판 정책을 도입하면서 불거졌다. 직판 도입에 반발한 대리점 쪽이 그간의 갑질 사례를 모아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인에 따르면, 51곳에 이르던 ㈜한화의 대리점 수는 직판 영향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현재 31곳으로 줄었다.
대리점 쪽 신고 내용을 보면, ㈜한화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했다. ㈜한화 제품만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낮은 가격으로, 나머지 업체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또 ㈜한화는 자사 명예·희망퇴직자를 대리점 대표 자리에 앉히고 임기와 급여 수준까지 정하며 일부 대리점을 실질적인 자회사나 직영점으로 운영했다는 게 신고인의 주장이다. 신고인은 대리점별 대표의 임기와 급여 수준을 명시한 내부 자료를 공정위 쪽에 증거로 제출했다.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은 공급업자(㈜한화)가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래상 약자인 대리점을 보호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내 화약제품 시장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2개 회사만 존재하는 과점 시장으로, ㈜한화 점유율은 70∼80%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리점이 ㈜한화의 부당한 요구에 반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한화는 “대리점 관련 갑질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공정위 조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초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대리점 쪽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조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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