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화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2명의 청년이 징벌방에 갇혀있다. 이 청년들이 징벌방에 가게 된 이유는 도서 ‘Stop the steal’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다.
당초 이 책은 A씨가 구치소 수감 당시 구치소 측의 확인과 허락을 받아 반입한 책이다. 이후 A씨는 구치소 내에서 B씨가 책 내용에 대해 알고 싶다며 읽고 싶다고 말해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같은 행위를 문제 삼아 두 사람을 징벌방에 가뒀다.
구치소는 이들이 형집행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교도관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1동 3층 주임’으로 알려진 교도관이 징벌방에 간 두 청년에게 혐오스런 말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교도관이 한 발언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네가 이 고생을 한다“ ”너는 최소 징역 5년 법정 구속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 "구치소 내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겠다" 등이다. 심지어 이 교도관은 수감된 청년을 별도의 장소로 데려가 몇십 분씩 훈계조로 교화를 했다.
유정하 변호사와 고영일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요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
A·B 두 청년이 징벌방에 들어간 지 약 일주일이 돼 가고 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30대로 리더십이 있는 성격으로 친화력이 상당히 좋고 호감형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도 경찰들과도 스스럼없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성격 때문에 구치소에서 오히려 찍힌 것 같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B씨의 상태에 대해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징벌방은 춥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유 변호사는 구치소 측의 황당한 검열 사례도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보통 검열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보낸 편지를 검열하더라”라며 “청년이 불안해 할까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많이 있는 사진을 보냈더니 다 반송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반송없이) 다 들어갔는데 내가 보낸 사진들이 구치소 내에서 화제가 된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사진을 넣은 우편물을 다 반송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연휴가 끝나는 다음주중 관련 서류를 사법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구치소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시민들이 민원 등으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시민의) 힘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빠져 나올 수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유 변호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조배숙 의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2439
정말 안타깝네요 ㅜ 팩트폭행도 당하고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