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이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 5일 부산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에 항소했던 A 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오전 5시 20분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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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검찰은 재범위험성과 폭력성이 높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농구화를 신은 발로 이른바 '사커킥'을 하는 등 3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며 "이전에도 강도, 강간, 절도, 상해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를 기대할 수 없고 폭력성,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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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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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성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