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이 가구가 생계 지원 대상이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서부경찰서와 인천 서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로부터 ㄱ(12)양 가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ㄱ양 가구가 9∼11월 전기요금이 미납, 위기가구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서구는 ㄱ양 아빠가 최근 신장 투석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 엄마 혼자 일을 하는 점 등을 확인해 생계 지원 대상이 된다며 이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ㄱ양 부모는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구는 올해 초 ㄱ양 가정의 소득이 기존보다 올라간 점 등을 확인, 추가적인 상담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ㄱ양 가정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낮 12시께 ㄱ양이 살던 빌라 공동현관 우편함에 이달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보낸 상·하수도요금 체납 독촉 고지서가 꽂혀있었기 때문이다.
ㄱ양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ㄱ양 가정이 차량을 가지고 있고,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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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는 26일 오전 10시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ㄱ(12)양이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고 밝혔다. ㄱ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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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