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 등은 지난 23일 의창구의 한 공원에서 다른 중학교 학생인 B양을 불러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B양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인 B양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A군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 여학생 2명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측에 피해자 접근 경고 조치를 하고,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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