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750㎖ 2병에 500㎖ 하나 더…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입력2025.02.26. 오후 3:00
수정2025.02.26. 오후 4:35
'위기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경감…국가전략기술 4개 시설 추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관광객들 모습. 2025.1.20 jin90@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그래픽] 해외 여행객 주류 면세 한도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2/26/GYH2025022600080004402_P2_20250226163527186.jpg?type=w860)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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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ㆍ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즉, 내달 중순께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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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은(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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