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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청래 "호수위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 尹 파면해야"…진술 도중 '울컥' (최후변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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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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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 침탈과 무장 계엄군의 폭력행위를 지켜봤다"며 "하늘은 계엄군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듣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무장 군화발을 봤다. 호수 위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빗댄 것이다.

정 위원장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차별해선 안 된다"며 "정치적 기호가 다르다고 멸칭하고 탄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발전시킨 것도 국민"이라며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 BTS 등 문화강국의 나라를 이룬 것도 국민이고 나라의 주인도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조건을 위반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으며, 비상계엄을 해지할 유일한 권한이 있는 국회를 침탈한 게 파면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도 파면 사유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당시)에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복직한다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라고 말해) 국민들은 계엄 그 이상의 충격을 받는 중"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일찍 끝난 게 피청구인의 공로냐, 자랑이냐"면서 피해를 줄인 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한 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계엄의 후폭풍이 컸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거론, "12월 3일 10시 50분경 긴급 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마음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다"며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연행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36년 전 1988년 6월의 밤이 악몽처럼 떠올랐다"면서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가 지금도 알 수 없는 을지로의 한 장소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도 못 입은 채 4시간 동안 고문·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울컥해 목이 멘 듯 약 20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물을 마신 후 다시 발언을 이어갔다.

정 위원장은 "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다"면서 "신뢰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피청구인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달라"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시작하는 애국가 1절 가사로 오후 8시4분부터 시작한 약 40분간의 최종 의견진술을 마무리했다.



https://naver.me/Gub35S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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