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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수험생 전번 알아내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대법서 판결 뒤집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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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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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11월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열흘 뒤인 25일쯤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2019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을 가른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해석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A씨가 이 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법 개정 전까지 개인정보취급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누설·훼손·위조’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상황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며 A씨가 ‘취급자’가 아닌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애초에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이 독자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A씨는 ‘취급자’에 해당할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30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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