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지휘관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을 포함해 군사경찰단 병력 76명을 국회에 보냈다.
엄 중령은 검찰에서 “A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A중사는 이후 작전에서 배제됐다.
반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린 사령관들은 “윗선 지시가 위법한지 따질 여력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군인은 ‘상명하복이 미덕’이라서 지시가 내려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법원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위법인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내릴 지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장성들이 저항하지 않고 하달한 윗선 지시를 일선 군인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은 잇따르고 있다.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로 출동하려 한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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