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문귀동씨 전격 구속, 권양 성고문 사건 신병확보 공소사실 신문)
이 사건은 1986년 6월 5일
노동운동가였던 권인숙 선생(서울대 의류학과 4학년 재학중)이 당시 40세였던 경기도 부천경찰서(현 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소속이었던 문귀동 경장에게 성고문을 당한 사건임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3주 전, 권인숙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가스배출기 제조업체에 '허명숙'이란 가명으로 위장 취업했다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그를 수사하던 문 경장이 권인숙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 고문했음
이에 충격을 받은 권인숙은 자살을 결심했지만,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힘든 싸움을 결심함
약 한 달 뒤 문귀동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문 경장은 그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았고, 권인숙이 역으로 공문서변조 및 행사, 절도, 문서파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됨
이때 문 경장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냐'며 적반하장의 언행을 일삼았고, 근무 기간 동안 16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내세우며 '모범적인 경찰관'으로 알려져 있는 자신의 평판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짐 (물론 위선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지만)
당시 검찰은 성고문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했으나 '경찰로서 업무에 집착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인 점,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냈으며
되려 "권 양의 '성모욕' 주장은 급진 좌겅세력이 상습적으로 하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 혁명을 위해서라면 성까지도 도구화하며 허위 주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2차 가해를 자행함
이에 분노한 여론은 문 경장에게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을 요구했고
이듬해 6월 항쟁 이후 국면이 바뀌게 되면서 이 사건도 빠른 물살을 타게 됨
1988년 초 대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서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퇴직금 없이 파면당한 문귀동은 4월 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음
이후 2심, 3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됨
이후 1993년 출소한 문귀동은 같은해 부천시내에 단란주점을 개업, 도우미를 고용하여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또 다시 물의를 빚어 5년의 수감 생활 동안 전혀 반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됨 (이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문귀동의 가장 최근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