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에 투입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다. 국민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여단장은 이날 “지휘관은 자신이 한 명령에 책임을 지고, 부하는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저는 제 부하를 그렇게 하겠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여단장의 발언은 사령관인 곽 전 사령관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만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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