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엔 이런 조항이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탄핵 인용 = 대통령 자격상실한 상태인데
인용 시기가 이미 2월말은 힘들어졌고... 3월초냐 중순이냐 문제.
(최종 변론일이 2월 25일이기 때문에 2월 내 재판인용은 불가능)
여기서 5월 달력을 보자

3월초에 인용날 시 선거날이 5월 7일이 됨.
(선거는 무조건 수요일)
5월 7일이 선거날이 되면 역대급 연휴기간에 대선이 들어가는 셈.
*사람따라 5월 1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2일날 휴가쓰면(회사에서 그냥 일없다고 강제휴가쓰는 데도 있음 이런 날) 7일연휴까지도 가능해짐.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인용은 3월중순에 해야지 선거날=연휴 중 하루를 피할 수 있단 소리.
당연 빠른 탄핵이 답이지만 3월초보다는 3월 중순이 낫다는 것이 현재 정치판의 해석임
(2번당은 정치도 아니라고 봐서)
*선거를 4월 30일로 땡기면 되잖아?
- 최소 50일이 걸리기 때문에 3월초에 재판해도 힘듦.
- 그리고 최하목이 그걸 해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