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MBC는 20일 "고인과 관련된 첫 보도 이후, 설연휴 직후 업무 개시일 즉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명자료를 냈다.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도 진상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했다. "MBC가 방문진에 '고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다.
MBC는 "고인의 고용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이 아니다. 고인의 근로자성이 없다고 예단한 바 없으며, 당시 보고에서도 근로자성 문제는 정부의 감독을 통해 정해질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상 오요안나와 같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MBC는 "계약서, 근로시간 등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요구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김문수 장관도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MBC는 "한 방문진 이사가 '대형참사가 아니므로 유가족의 진상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한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발표는 조사위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해당 이사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사가 없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노동부 근로감독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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