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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조지호 “檢서 사실대로 진술-서명”… 尹의 의원 체포 지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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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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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란 이유로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는 선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변론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은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이날은 자진출석했다.

다만 조 청장은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만났는지 묻는 질문에도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 부분 증언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 조 청장과의 통화에서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발언의 의미를 조 청장에게 물었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계엄 다음 날 조 청장과의 통화에 대해 “조 청장이 (대통령의 말을)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 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또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내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섬망 증세가 있다던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조 청장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등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6709?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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