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심사 때 주가에 영향 미칠 최대주주 계약도 대상
하이브 상장 때 뒷 계약으로 4000억 챙긴 방시혁 사례 막는다
‘제2의 방시혁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신청 기업(발행사) 최대주주의 계약 사항을 강화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최대주주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 부서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발행사 최대주주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방 의장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증권사는 발행사의 IPO를 주관할 때,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최대주주의 계약이 있다면 보고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에서 퇴짜를 놓을 수 있다.
이번 변화의 계기는 방 의장이다. 지난 2020년 하이브는 상장 닷새 만에 주가가 최고점 대비 50%(35만1000원→17만7000원) 가까이 떨어졌다. 하락 이유에는 사모펀드(PEF)들의 매도가 있었다.
그런데 방 의장이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 등 PEF들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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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하이브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 간 계약을 검토했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가 앞으로 발행사의 최대주주 관련 계약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이같은 하이브의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 의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하이브는 상장 한 달 전 공시한 투자설명서에서 상장 예정 주식 수 중 29.7%에 해당하는 1005만2575주가 상장 직후 유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며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해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이브의 유통 물량이 다른 회사와 비교해 많았던 것도 아니다. 하이브 전에 상장한 5개 회사의 유통가능물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씨앤알리서치는 85.59%였으며, 박셀바이오(52.27%), 비나텍(44.75%), 넥스틴(43.89%), 케이엔솔(41.3%) 등은 모두 하이브보다 상장 직후 풀릴 수 있는 주식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면) 투자자에게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것이었다”면서도 “명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써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정은 없어 그레이존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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