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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강제북송 선고유예' 재판부 고심의 흔적…남북 분단 지적에 5분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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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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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울릉도 동북방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들의 중대범죄 자백과 관련해 이들이 받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중앙합동정보조사 조기 종결 지시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북한 선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시킨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봤다.

다만 재판 말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오랫동안 지속돼 온 남북 분단의 환경, 남북의 대결 의식, 귀순 등 관련 제도의 허점 등에 의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긴 시간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에 이르렀다 판단했지만, 남북 분단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법적 논리로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도처에 산재한다"며 "이런 모순과 공백을 적절히 피해 가고 해결해 가면서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시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초 분단 이후 형성됐던 그런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제도가 구축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이 속한 정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현 정권에도 똑같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고인들과 같은 이런 결정, 내지는 반대되는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다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혼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사회적 공론화, 토론을 통해서 법적 질서, 공백, 모순을 메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건 하지 않고 수년간 수사 및 공소 유지 인력을 투입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지, 누가 잘못해서 처벌하면 제도 개선이 되는 것인지,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 5분에 걸쳐 남북 관련 문제를 지적했고, 중간중간 물을 마시거나 숨을 고르기도 했다.

아울러 선고를 유예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8640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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