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장성 5인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각하하는 대신 이 같이 결정했다.
19일 CBS노컷뉴스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장성 5인과 관련)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 장성들을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원회 열고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하는 근거로 △대통령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의 부존재 △내란죄 구성 요건 '폭동'의 부존재 등을 들었다.
김 상임위원 등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에 관해 어느 정도의 사법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신중한 법리 검토를 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함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즉시 이에 순응했다는 사실도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군병력을 투입했으나 총포를 발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체포나 감금에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단시간 내에 철수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방식의 군병력 투입을 두고 이를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19일 CBS노컷뉴스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확보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장성 5인과 관련)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이들 장성들을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원회 열고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하는 근거로 △대통령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의 목적'의 부존재 △내란죄 구성 요건 '폭동'의 부존재 등을 들었다.
김 상임위원 등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에 관해 어느 정도의 사법 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신중한 법리 검토를 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함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즉시 이에 순응했다는 사실도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군병력을 투입했으나 총포를 발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체포나 감금에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단시간 내에 철수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그러한 방식의 군병력 투입을 두고 이를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9377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