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퇴직급여 신청 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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