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라며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인 작년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3분쯤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6회 받았다는 진술이다.
또한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등 15명의 이름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어진 두 번째 통화에선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이날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면서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국회 측은 앞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면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인 일명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면서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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