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하됐다.
인권위는 18일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각하하기로 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재판이나 수사 등이 진행 중일 경우 각하하게 돼 있다.
회의를 마친 김 상임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심의에 참여한 3명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앞서 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한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각 위원의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송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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