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의원의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왔다.
신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했는지 직접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규정되지 않아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당시 신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고 이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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