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씨가 파면될 예정이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후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연금법은 내란·외환,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와 같은 일반 형사범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A씨 역시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특히 A씨는 현재 급여도 지급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직위해제됐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건 전인 2월 1~9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급여의 50%가 지급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급여의 30%가 지급될 예정이다.
(중략)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형법상 특정 중범죄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김혜인 기자 hen@chosun.com
전문 https://naver.me/5XJQ1N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