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인정·부인 여부를 확인했으며, 명 씨 측 변호인은 애초 명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신문조서(피신조서)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그러자 명 씨는 “언론이나 검찰 수사로 나온 것은 모두 조작이다.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해 줄 수 있다. 강혜경이 돈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강 씨를 (같이)기소 안 할 수가 있느냐 병합해 달라”며 “검사가 이 수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녹음이 돼 있다.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정 외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변호인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남상권 변호사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통화 진위 확인을 위한 녹취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명 씨 주장에 힘을 보탰다. 남 변호사는 “실제 저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명 씨가)돈 안 받은 거 안다. 그런데 구속돼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곧장 “군사정부나 일제 강점기 때 검사도 이렇게 (수사를)안한다”며 큰소리쳤다.
검사 측은 명 씨가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감정적으로 재판에 응하는 것을 자제시켜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명 씨는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나”는 등 언성을 높였고, 재판부는 청경에게 명 씨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명 씨는 퇴정하는 내내 검사 측을 노려봤다.
그러자 명 씨는 “언론이나 검찰 수사로 나온 것은 모두 조작이다.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말해 줄 수 있다. 강혜경이 돈을 횡령했는데, 어떻게 강 씨를 (같이)기소 안 할 수가 있느냐 병합해 달라”며 “검사가 이 수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녹음이 돼 있다.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정 외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변호인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남상권 변호사는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내용을 SNS를 통해 취재진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골자다. 통화 진위 확인을 위한 녹취록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명 씨 주장에 힘을 보탰다. 남 변호사는 “실제 저희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명 씨가)돈 안 받은 거 안다. 그런데 구속돼 있으니까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곧장 “군사정부나 일제 강점기 때 검사도 이렇게 (수사를)안한다”며 큰소리쳤다.
검사 측은 명 씨가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감정적으로 재판에 응하는 것을 자제시켜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명 씨는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나”는 등 언성을 높였고, 재판부는 청경에게 명 씨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명 씨는 퇴정하는 내내 검사 측을 노려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121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