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최근 논란 과정이 국회의장으로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하는것은 헌법에 대통령 3인, 국회선출 3인, 대법원장 3인 이렇게해서 삼권분립 정신에 맞춰서 3인씩 추천하는 그런 구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국회의원분들 다 참여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의결을 했고 그게 국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거치고 표결을 거쳐 선출된 3인을 보냈는데 권한대행께서 2인은 합의가 됐고 1인은 안됐다 하시는데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구분짓는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누구는 합의가 됐고 누구는 안됐다는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3인의 구성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한명을 하지 않는것. 국회가 선출한 분을 임명 안하는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이미 3인에 대해 선출 과정을 거쳐서 확정지었기 때문에 국회에 결론대로 하지 않는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대한 권한 침해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안건을 만들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보냈다,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것이고 국회의 의견은 3인을 임명해달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소송을 한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판단해 나갈것입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소송을 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것처럼 이야기하는것 제가 의사국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과 상의한 결과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아 의결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만드는것인데 이 안건은 그런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게 대부분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소송을 한 것인데 일각에서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국회에서 소송할때 다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에게도 많은 응원과 힘이 필요할듯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