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정부·여당을 너무 압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여당이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나름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힘들더라도 야당과 소통하고 타협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더 노력했어야 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과도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첫째,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보면,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이 말하듯이, 12.3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백보천보 양보해서 설령 12.3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경고용'이었다면 '경비계엄'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영장제도·표현의 자유·정부와 법원은 물론 선관위에 관해서까지 특별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계엄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gksek. 이 규정 내용을 참작하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경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탄약은 실탄을 포함해 총 20만여 발이고, 유탄발사기에 장착되는 40mm 고폭탄 200여 발도 포함됐었다고 한다. 이런 (국민을 잠재 살상대상으로 삼는) 무지막지한 탄약이 동원됐는데도 비상계엄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넷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진술된 다수의 증언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수거대상(체포)에 오른 인물이 500여 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있는 것을 보면,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단순히 '경고용'이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섯째,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유권한이고 '통치행위'에 해당되므로 면책된다는 주장도 다수의 법학자·법조인들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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