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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의힘 손배 소송에 장윤선 기자 5000만원 배상?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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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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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 정치전문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의힘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장 기자 측 법률대리인이 대응하지 않아 패소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하게 대응했고 재판부가 선처하지 않았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장 기자 측은 무변론 패소가 진짜 장 기자의 뜻은 아니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했다.

1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장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무변론 종결하고 장 기자가 국민의힘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세가지다. 2023년 10월2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프랑스 출신 이다도시씨를 혁신위원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한 발언, 2024년 8월21일 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고 한 발언, 2024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시사편의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한 발언 등이다. 이 가운데 한 전 대표가 의원들 대상으로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고 한 발언은 방송 직후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친한계가 만든 단체대화방'이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또 하나의 철퇴다"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와 비판은 겸허히 듣고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겠지만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근거없는 가짜뉴스 유포, 그랬으면 좋겠다식 허위발언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장윤선 기자를 대리하는 김성수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 기자가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소송 의뢰를 맡은 내 실수로 기일을 놓쳤다"며 "바로 항소장을 접수했고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다투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윤선 기자도 미디어오늘에 "변호사 실수로 대응이 늦어져 무변론 선고가 난 것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대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 기자의 발언은 취재를 통해 사실확인이 된 부분과 관련된 의견으로 비방 목적이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에서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문구를 발췌해 명예훼손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항소심에서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85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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