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상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4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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