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17일 기각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 내리 패소한 가세연이 2월4일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1월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앞에서 ‘가세연 등 유해콘텐츠에 대한 구글의 규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자 가로세로연구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단체들이 가세연을 ‘혐오차별 유튜브’라고 언급하며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모욕·업무방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 규제 촉구 목적의 기자회견으로 가세연 비난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세연을 언급하면서 나온 ‘반사회적’, ‘비윤리적’, ‘패륜적’, ‘혐오차별’ 등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가치평가이고 △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올리고 있다’는 표현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봤다.
가세연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모욕죄 여부 판단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패륜적인 행태’ 등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원고(가세연)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취재 사실을 알리고 논평을 하는 등 언론사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감시와 비판이 널리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세연은 당초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소송 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줄였고 항소심에선 4000만 원으로 더 크게 줄였음에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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