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콘협은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콘협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 재고 ▲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 및 학습권과 관련한 심도 깊은 고찰 ▲ 객관적인 산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반영한 개정안 추진을 요구했다.
법 적용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학업으로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청소년과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 아티스트를 정당한 명분 없이 차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이른바 '규제 전봇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2의 베이비몬스터, 제2의 아이브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음콘협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K팝이 현재의 위상을 떨치게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산업계는 자정노력을 통해 청소년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정규 교과 과정 참여 제한이나 야간 활동 발생 시 청소년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산업계는 이미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대중문화산업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학습권'은 현재의 K팝 산업 실정에 맞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콘협은 "학습권은 단순히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획사에서 시행하는 아티스트 훈련과정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가창, 작곡, 댄스 및 외국어 교육이 포함된다. 청소년 아티스트의 대부분은 예술중.고교 재학생으로, 기획사의 훈련과정이나 연예활동이 오히려 정규 교과과정을 심화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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