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국수본으로부터 배당받은 전씨의 고발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청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은 필요한 절차를 추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피고발인의 주소지와 범죄 발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곧바로 전씨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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