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5.2.13 연합뉴스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관련 허위사실 일부 발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 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거나 ‘정대협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로 북한과 연계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