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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용원' 보도자료가 '인권위' 이름으로? 내란비호 안건, 졸속 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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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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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1일 오후 7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담당부서 란에는 "상임위원실 : 상임위원 김용원"이 적혀 있었다.


해당 권고안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내용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고 두 차례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 위원을 중심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찬성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보도자료에는 최종 결정문이 첨부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주문을 의결했다"며 주문 내용만 실렸다. 이는 통상 인권위 보도자료에선 보기 힘든 형식이다. 전원위원회 당시 해당 안건에 반대한 위원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하기로 했고 안 위원장도 오는 17일 정오를 시한으로 이를 승인했으나, 이 절차가 이행되기도 전에 특정 위원 명의의 '일방적 보도자료'가 배포된 셈이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오후 7시 배포한 '내란 비호' 안건 관련 보도자료. 김용원 상임위원이 '담당부서'로 돼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이는 인권위 '보도자료 작성·배포 매뉴얼'과도 어긋나는 모습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권위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 관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취지, 배경 등 핵심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나와 있다. 보도자료에 최종 결정문을 첨부하고 소수의견 등을 소개하는 것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취지다.

매뉴얼에는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은 결정문이 없더라도 결정 당일 또는 익일 보도자료를 발표"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해당 안건을 의결한 전원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언론이 현장 취재를 진행하는 등 당일 보도가 이뤄져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도자료의 담당부서가 상임위원실로 돼 있다. 안건 발의자 중 한 사람(김용원)이 무슨 자격으로 담당부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안건의 경우 찬반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담당부서를 빼거나 인권위 공식 창구인 홍보협력과로 일원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그동안 보도자료 작성 배포 매뉴얼을 무시하고 수시로 개인 명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뿌리면서 인권위 로고까지 들어간 양식을 사용해 혼란을 빚었다"라며 "이는 인권위 위신에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4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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