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 측이 준비한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유효기간인 E-6(예술흥행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도어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NJZ가 독자 활동의 첫 행선지로 홍콩을 선택한 것이 '비자 발급 시간을 벌이기 위함'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니가 '불법체류자'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거나 발급받았을 가능성은 제외됐다.
◆ 불법체류 둘러싼 현실
일각에서는 하니가 '베트남계' 호주인이기 때문에 편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연예매체가 하니의 국적 중 '베트남'을 강조하며 불법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4항 '차별과 편견의 금지'에서는 언론인이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전문
https://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