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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외국인' 하니 향한 아슬아슬한 보도 윤리 [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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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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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연예매체는 하니가 어도어 측이 준비한 비자 연장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달 초까지 유효기간인 E-6(예술흥행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도어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NJZ가 독자 활동의 첫 행선지로 홍콩을 선택한 것이 '비자 발급 시간을 벌이기 위함'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다. 이 내용에 대한 근거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하니가 '불법체류자'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하니가 새로운 비자를 준비하거나 발급받았을 가능성은 제외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규정하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인은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경합 중인 사안을 보도할 때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야 하고, ▲출처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하니의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도 윤리가 성실하게 지켜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 불법체류 둘러싼 현실


일각에서는 하니가 '베트남계' 호주인이기 때문에 편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연예매체가 하니의 국적 중 '베트남'을 강조하며 불법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4항 '차별과 편견의 금지'에서는 언론인이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전문

https://www.sportsq.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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