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황대영 기자] KBS 2TV 월화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을 부른 가수 A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을 모욕한 익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다. 미국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글 본사(Google LLC)에 해당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다.
현지시간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Beth Labson Freeman)는 단독 신청(Ex Parte Application) 심리에서 A씨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따라 제출한 증거 확보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해당 유튜브 사용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익명의 개인 유튜브 사용자가 정신병자 또는 사이코패스라고 모욕하고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가수 활동을 한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채널이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유튜브 핸들 닉네임과 제목이 그의 인격이 망가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A씨는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입었으며, 수치심과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가수로서의 경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입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14일 한국 광주지방법원에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익명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구글이 보유한 유튜브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단독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먼 판사는 해당 신청을 검토한 결과, 구글이 미국 내 위치했고 요청된 정보가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28 U.S.C. § 1782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구글이 한국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점 ▲한국 법원이 미국 법원의 증거 제출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 ▲해당 청구가 한국이나 미국의 법적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신청을 승인했다.
특히 프리먼 판사는 해당 유튜브 게시물이 한국어로 작성됐고, 피해자가 한국 거주자이며 미국 내 헌법상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와 무관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A씨의 요청을 승인하며 ▲구글은 A씨가 요청한 특정 유튜브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 ▲A씨는 법원의 승인에 따라 구글에 관련 문서 송달 ▲구글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이의 제기할 경우, 법원에 추가 심리 요청 가능 ▲관련된 모든 후속 절차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관할 하에 진행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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