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하려 했더니…"작년 신입은 불가"
[앵커]
대출금리와 달리 예적금금리는 최근 연 2%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 10%의 이자 효과로 홍보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올 들어 정부 기여금이 확대되고 만기가 대폭 줄면서 신청자 수가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이 까다로워 청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최나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연 10%에 가까운 적금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월세살이를 하며 홀로 목돈을 마련 중인 직장인 3년 차 김아름 씨도 신청했지만,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아름 / 경기도 화성시 : 월세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가 안 돼 부모님 세대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2월)에 아버지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은 저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7월부터 정산된다는데 5월 종소세 신고 때문에/ 아쉽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득이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이어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가입할 수 없다는 문의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다른 상품과 달리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도 심사하다 보니 관련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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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25117?sid=101
+ 청년도약계좌 대상자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여기서 개인소득이 국세청에 신고(연말정산or종소세) 들어가야 확인가능해서
24년 입사자들은(23년 소득신고안된사람) 7월에 가입가능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