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 병력으로 인해 최소 6개월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낸 40대 여교사가 휴직에 돌입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여교사는 돌봄교실서 하교하려던 8세 제자에게 "책을 주겠다"고 꼬드겨 옆 교실서 살해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축구를 사랑하고 걸그룹 장원영의 팬이기도 한 꿈 많은 아이를 살해한 이유는 단지 "같이 죽으려고"였다.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던 이 여교사는 불과 며칠 전 동료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었다. 초등교사의 탈을 쓴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복직하며 제출한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휴·복직 진단서를 쓴 의사는 동일 인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12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해당 전문의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직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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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직 기간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서와 복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 당국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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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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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