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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초등생 살해' 여교사 진단서 써 준 의사 "의학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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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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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력으로 인해 최소 6개월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낸 40대 여교사가 휴직에 돌입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여교사는 돌봄교실서 하교하려던 8세 제자에게 "책을 주겠다"고 꼬드겨 옆 교실서 살해하는 충격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축구를 사랑하고 걸그룹 장원영의 팬이기도 한 꿈 많은 아이를 살해한 이유는 단지 "같이 죽으려고"였다.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던 이 여교사는 불과 며칠 전 동료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었다. 초등교사의 탈을 쓴 '시한폭탄'이었던 것이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가 복직하며 제출한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휴·복직 진단서를 쓴 의사는 동일 인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12일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따르면 해당 전문의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복직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혔다.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직 기간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서와 복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 당국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복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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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vc80ciD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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