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은 조언하지 말라며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물어봐서 한다가 아니다. 법제처에 물어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67조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법무부도 귀속되죠?"라며 "조언하지 마시고 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그 대법원의 판결을 국가기관이 따라야 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천 처장이 "따라야 한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당연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따라야 합니까? 따르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천대엽 처장은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요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다시 김석우 대행에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하시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대행이 "헌재 결정이라든지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존중해야 하죠. 다만 지금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니까"라고 하자, 김용민 의원은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에 기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법원의 결정 안 따를 거예요?"라며 "존중하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 존중하지만 따르지 않는다. 여지껏 검찰이 보였던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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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소하지마 그럼~